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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광고물 허가 ‧ 신고 안내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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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9조 등
- 신청장소: 구청 민원행정과 통합민원창구(2층)
- 규격 및 재질: 홈페이지 ‘광고물 설치’ 및 ‘유형별 디자인’ 탭 참고
광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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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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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신청서 1부, 건물주(관리자) 승낙서 1부
- (개별)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각 1부, 설계도서 및 설명서 1부 ※ 허가 · 신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 간판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별도 징수
- 허가 ‧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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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방문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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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검토
금지광고물 등 제외 - 불법 조장, 미풍양속 훼손 등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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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신고 처리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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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증 발부
검인 처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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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허가 · 신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광고물 규격 · 사용자재 · 내용 ·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 · 신고 신청 필수
유동 광고물 허가 ‧ 신고 안내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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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 신고대상: 관내 소재지를 둔 사업체
- 신고장소: 구청 민원행정과 통합민원창구(2층)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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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규격 및 재질
- 규격 지면으로부터 전체 높이 1.2m 이하, 광고 1면의 면적 0.6㎡ 이하 입간판 합계 면적 1.2㎡ 이하, 바닥면 가로 0.5m 이하, 세로 0.7m 이하
- 재질 비철금속(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 철재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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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4,000원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신청서 1부, 건물주(관리자) 승낙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입간판 도안(길이, 크기 표기된 사진으로 대체 가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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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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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방문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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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검토
규격, 재질 등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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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신고 처리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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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증 발부
신고증, 스티커 등기발송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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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사용 금지 ※ 규격, 형태 불문 모든 에어간판 불법
- 신고 후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본인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 (단, 보행자 통로에 설치 금지)
- 영업시간 외, 태풍 ‧ 강풍 ‧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 신고 후 신고스티커는 광고물 상단에 부착하고 광고내용, 재질 등 변경시에는 재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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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간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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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간판/전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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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배너 / 재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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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현수막 게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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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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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배너) 신고 안내
전단지 신고‧검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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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 신고대상: 관내 소재지를 둔 소규모 사업체 ※ 유흥주점, 타구 소재 사업체 금지
- 신고장소: 구청 민원행정과 통합민원창구(2층) ※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검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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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규격 가로 30㎝, 세로 40㎝ 이내 / 매수: 1회 신고시 1,000매 이내
- 배포기간 신고 후 15일간 / 내용제한: 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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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5,000원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전단지 1,000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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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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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방문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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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검토
금지광고물 등 제외 - 불법 조장, 미풍양속 훼손 등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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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신고 처리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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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증 발부
검인 처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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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외
- 신문지 삽입, 사유 건물 및 토지 내 배포 전단지
- 대형 쇼핑몰 내 입접 업체 및 유흥업소
- 불법 조장 및 미풍양속 훼손, 청소년 유해, 사행심 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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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방법 및 준수사항
- 거리(도로‧주택가)에서 사람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해 배부
-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건물 등에 투입 및 부착하는 행위 금지
- 보행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배포 행위 금지
- 미신고 전단 및 배포기간 경과 전단지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