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제도

종합민원

게시물 영역

사전컨설팅 제도

  •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안내사항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안내사항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
  • 면책요건
    •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