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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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원칙

  •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함
  •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용함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시 생략되는 절차

  • 기초조사
  • 주민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
  •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생략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례로 정하는 사항) 생략

경미한 사항의 범위

  • 1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다만, 완충녹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하는 완충녹지 포함>인 경우 제외]에 한함)
    •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2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3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4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다음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
  • 7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 8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9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 10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 흐름도

  1. 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
    (주민제안)

    민원인은 신청서만 제출

  2. 경미한 사항 변경(안)
    입안·결정(구청장)

    필요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3.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시보 게재의뢰(매주 목요일)

  4. 경미한 사항 변경고시 내용 통보
    (제안자와 시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