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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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이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 간

  • 공고일~자금소진시까지(사업시행시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 게시)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송파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신용)이 있는 자

융자제외대상

  •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중인 업체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숙박 및 음식점,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도박장, 증기탕, 마사지, 유흥주점,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입시(보습)학원, 그 밖의 사회통념상 윤리적 부적격 및 투기 조장 우려 업종 등

융자조건

  • 자금용도기업 경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연 1.5%
  • 융자한도업체당 2억원 이내
  • 담  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 상환조건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1. 사전담보심사

    신청기업 ⇒ 은 행

  2.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구 청

  3. 지원대상 심사

    구 청

  4. 융자 시행

    은행 ⇒ 신청기업

주의사항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

유의사항

  • 매년 공고일 이후 신청가능하며 자금 소진시 신청 불가
  • 융자목적(기업 경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금지

  • 휴업, 폐업, 타시도 이전 시 융자금 회수
  • 융자시행일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