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미란다

종합민원

게시물 영역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객의 권리문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