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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내사항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종합소득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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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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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ㆍ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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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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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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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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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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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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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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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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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 문의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 전화:02-2147-3759, 팩스:02-2147-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