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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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내사항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 종합소득급액,소유재산가액,청구·신청세액,신청불가 세목,법인 제외,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급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ㆍ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안내사항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3.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4.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 문의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 전화:02-2147-3759, 팩스:02-2147-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