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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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리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무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으므로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인지 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전용 편의시설이므로, 임산부나 노인 등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