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
안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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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자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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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
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
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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