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구비서류

  •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의뢰서 (추천기관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청항목별 증빙자료 (거점기관에서 방문상담시 징구)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원대상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곤란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 가족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지원내용

1가구당 1개 항목 100만원이하 (단, 긴급상황인 경우 2개 항목까지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구분, 지원내용, 횟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구분 지원내용 횟수
생계비
  • 현금지원 원칙(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일시금 또는 최대 3회 분할
주거비
  • 고시원비, 월세, 관리비 등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등

기타긴급비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의료비의 경우 개인당 최대 10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거점기관으로 위기가구 지원 의뢰(신청서 또는 의뢰서 침부)

7개 종합사회복지관

안내사항2021 사업 거점기관(2022 사업 거점기관: 2022.4. 선정예정)

거점기관 -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FAX, 권역현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FAX 권역현황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양재대로897(가락동) 449-2341 449-2340 가락본동, 가락1,2동, 문정2동, 송파2동, 장지동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마천로65길 4 449-3141 449-2194 마천1,2동, 위레동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백제고분로32길35(삼전동) 421-6077 421-6079 삼전동, 석촌동, 방이1동, 송파1동
송파구방이복지관 백제고분로37길 4 현도빌딩 4,5층 3432-0477 2202-0175 송파구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오금로51길34(거여동) 401-1919 407-2873 거여1,2동, 오금동, 오륜동, 문정1동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올림픽로길 12 423-7889 423-7808 잠실본동, 잠실2,3,7동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강동대로3길5(풍납동) 474-1201 473-7733 풍납1,2동, 방이2동, 잠실4,6동

업무 흐름도

  1. 지원대상 발굴

    (구 · 동, 거점기관)

    • 구 사업부서, 동 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에서 대상 발굴
    • 발굴대상 관할 지역복지관으로 지원 요청(의뢰서 첨부)
  2. 사례회의 및 대상선정

    (거점기관)

    관할 지역복지관에서 사례회의 및 대상선정

  3. 대상자 지원

    (거점기관)

    대상가구별로 맞춤형 지원(물품구입 및 대납처리 등)

  4.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