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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구비서류
-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의뢰서 (추천기관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청항목별 증빙자료 (거점기관에서 방문상담시 징구)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원대상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곤란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지원내용
1가구당 1개 항목 100만원이하 (단, 긴급상황인 경우 2개 항목까지 중복지원 가능)
지원구분 | 지원내용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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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
일시금 또는 최대 3회 분할 |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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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등 |
|
기타긴급비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의료비의 경우 개인당 최대 10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거점기관으로 위기가구 지원 의뢰(신청서 또는 의뢰서 침부)
7개 종합사회복지관
안내사항2021 사업 거점기관(2022 사업 거점기관: 2022.4. 선정예정)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FAX | 권역현황 |
---|---|---|---|---|
가락종합사회복지관 | 양재대로897(가락동) | 449-2341 | 449-2340 | 가락본동, 가락1,2동, 문정2동, 송파2동, 장지동 |
마천종합사회복지관 | 마천로65길 4 | 449-3141 | 449-2194 | 마천1,2동, 위레동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 백제고분로32길35(삼전동) | 421-6077 | 421-6079 | 삼전동, 석촌동, 방이1동, 송파1동 |
송파구방이복지관 | 백제고분로37길 4 현도빌딩 4,5층 | 3432-0477 | 2202-0175 | 송파구 |
송파종합사회복지관 | 오금로51길34(거여동) | 401-1919 | 407-2873 | 거여1,2동, 오금동, 오륜동, 문정1동 |
잠실종합사회복지관 | 올림픽로길 12 | 423-7889 | 423-7808 | 잠실본동, 잠실2,3,7동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 강동대로3길5(풍납동) | 474-1201 | 473-7733 | 풍납1,2동, 방이2동, 잠실4,6동 |
업무 흐름도
-
지원대상 발굴
(구 · 동, 거점기관)
- 구 사업부서, 동 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에서 대상 발굴
- 발굴대상 관할 지역복지관으로 지원 요청(의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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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및 대상선정
(거점기관)
관할 지역복지관에서 사례회의 및 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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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원
(거점기관)
대상가구별로 맞춤형 지원(물품구입 및 대납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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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거점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