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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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등

법 제63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주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내용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9조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