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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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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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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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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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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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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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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 수립(분담금 확정)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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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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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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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검토절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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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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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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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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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심의
(1차 구조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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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2차 구조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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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 수립(분담금 확정)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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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주
(2차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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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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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리모델링 사업 상세절차도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 주택법 제72조
- 수립내용목표, 도시기본계획, 수요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 근거법령주택법 제11조
- 리모델링주택조합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체
- 조합설립인가 조건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이상,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 동 리모델링 시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이상 동의
의결권전유부분의 면적비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조합원 자격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 1차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 근거법령주택법 제68조
- 목적수직/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단(구조안정성 6개 항목)
-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평가항목 모두 B등급 이상
-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평가항목 C등급 이상
- 리모델링 불가D등급 이하
- 건축계획심의
- 근거법령주택법 제69조
- 세대수(50세대 이상) 증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부합여부 및 기반시설 영향 등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검토
- 건축법 제5조의 완화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범위 결정 및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적용여부 확인 등
수직증축일 경우 전문기관 1차 안전성 검토 실시
- 리모델링허가 (사업계획승인)
- 근거법령주택법 제69조
- “리모델링 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여부
-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리모델링허가 절차이행
-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사업계획승인 절차이행
- 리모델링 범위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동의비율(주택법시행령 별표4)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시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75%이상,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0%이상 동의
- 동 리모델링시해당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75%이상 동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30세대 이상 증가 시)일 경우, 전문기관 2차 안전성 검토
- 주민이주
- 조합원 분담금 확정(권리변동) 총회 및 이주
- 2차 안전진단
- 근거법령주택법 제68조
- 수직증축일 경우 2차 안전진단 진행주민 이주 후 구조안전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1차 안전진단 적합성 확인, 설계변경여부 판단 등)
- 착공 및 일반분양
- 사용검사 및 조합해산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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