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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

  1. 조합 설립 인가
  2. 1차 안전 진단
  3. 시공자 선정
  4. 건축 심의
  5. 사업계획 승인
  6. 권리변동계획 수립(분담금 확정) 및 총회
  7. 주민 이주
  8. 철거 및 착공
  9. 준공 및 입주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검토절차 추가)

  1. 조합 설립 인가
  2. 1차 안전 진단
  3. 시공자 선정
  4. 건축 심의

    (1차 구조 안전성 검토)

  5. 사업계획 승인

    (2차 구조 안전성 검토)

  6. 권리변동계획 수립(분담금 확정) 및 총회
  7. 주민 이주

    (2차 안전진단)

  8. 철거 및 착공
  9. 준공 및 입주

리모델링 사업 상세절차도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 주택법 제72조
    • 수립내용목표, 도시기본계획, 수요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 근거법령주택법 제11조
    • 리모델링주택조합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체
    • 조합설립인가 조건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이상,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 동 리모델링 시해당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이상 동의
      • 의결권전유부분의 면적비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조합원 자격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 1차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 근거법령주택법 제68조
    • 목적수직/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단(구조안정성 6개 항목)
      •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평가항목 모두 B등급 이상
      •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평가항목 C등급 이상
      • 리모델링 불가D등급 이하
  • 건축계획심의
    • 근거법령주택법 제69조
    • 세대수(50세대 이상) 증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부합여부 및 기반시설 영향 등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검토
    • 건축법 제5조의 완화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범위 결정 및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적용여부 확인 등
    • 수직증축일 경우 전문기관 1차 안전성 검토 실시

  • 리모델링허가 (사업계획승인)
    • 근거법령주택법 제69조
    • “리모델링 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여부
      •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리모델링허가 절차이행
      •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사업계획승인 절차이행
    • 리모델링 범위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동의비율(주택법시행령 별표4)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시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75%이상,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0%이상 동의
      • 동 리모델링시해당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75%이상 동의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30세대 이상 증가 시)일 경우, 전문기관 2차 안전성 검토

  • 주민이주
    • 조합원 분담금 확정(권리변동) 총회 및 이주
  • 2차 안전진단
    • 근거법령주택법 제68조
    • 수직증축일 경우 2차 안전진단 진행주민 이주 후 구조안전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 (1차 안전진단 적합성 확인, 설계변경여부 판단 등)
  • 착공 및 일반분양
  • 사용검사 및 조합해산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