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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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신고

신고서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접수처
    건축과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수수료
    1일 / 20,000원(민원여권과 2층에서 증지부여)
  • 구비서류
    자격증사본, 사무실보유증명서

안내사항근거법규 : 건축사법 제 23조 제 1항

신청사항 검토

  • 신청서
  • 신청사항과 합치여부
  • 사무소 적정여부 등록거부사유 해당여부(건축사법 제 24조)

처리흐름

  1. 접수
  2. 서류검토
  3. 성안
  4. 신고대장 및 신고증
  5. 관인날인
  6. 면허세 통보
  7. 신고증 교부

건축인허가(신고)업무

허가대상 건축물

  • 신축 : 100㎡ 초과
  • 증축 · 재축 · 개축 : 85㎡ 초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처리흐름

  1. 공부확인
  2. 건축허가
  3. 현장조사 법적검토
  4. 건축신고서 교부
  5. 건축물철거(열실신고)
  6. 착공신고
  7. 사용승인 신청
  8. 사용승인서 교부
  9. 건축물대장 신청
  10. 건축물대장 등재
  11. 건축물 등기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고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 규모가 주위환경 ·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 유통형에 한정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 · 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 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처리흐름

  1. 공부확인 및 건축관계인선정 계약(시공자)
  2. 건축허가
  3. 현장조사 법적검토
  4. 건축신고서 교부
  5. 건축물철거(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사용승인 신청
  8. 사용승인서 교부
  9. 건축물대장 신청
  10. 건축물대장 등재
  11. 건축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