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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제도개요
부담금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 (도촉법 제37조)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I㎡당)
테이블제목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 2014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2019년,2020년이후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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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계수
공장(0.47) ~ 백화점(10.92)
교통유발계수 산출을 위한 고려사항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 산정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도촉법 제36조, 같은법 령 제17조, 경감조례 제3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의 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 서울시 경감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
- 부과기간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후납제, 연1회
- 납기기한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부담금 납부의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부과대상자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주의사항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미만으로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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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주의사항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 사용처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 사업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질서확립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최고100%)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참여대상 부담금 대상시설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적용대상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자동차
이행기간 매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31일
- 최소이행기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
참여방법
- 신청기간 당해년도 7월31일 (8월1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서울시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계획서 제출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서
참여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별 최대 40%)
주의사항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승용차 부제 운영( 5부제, 2부제)
- 주차장 유료화 운영
- 통근버스, 셔틀버스, 자전거이용, 업무택시 등
- 세부 프로그램 안내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