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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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寄附採納)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관리부서

  • 행정재산 : 각 해당업무의 주관부서 (예 : 도로 – 도로관리부서, 공원 – 공원관리부서)
  • 일반재산
    • 매각 및 대부 : 재무과

연락처

일반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8
행정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7, 2469

공유재산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