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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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가사지원부터 병원동행, 식사지원 등 일상적 도움까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곳

사업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

중장년(5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6세 이상) 주 대상

선정기준

4가지 적격성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함

  1. 서비스 신청 현재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24년 추가 신설기준)
  2. 서비스 신청 현재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4.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업내용

5대 돌봄서비스(수가)와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서비스(비수가)로 운영

서비스내용

  • 5대 돌봄 서비스(수가):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비수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5대 돌봄서비스와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서비스 제공 – 구분, 제공내용, 수행기관, 운영수가, 비고
구 분 기본수가 제공시간 이용한도 세부운영사항
일시재가 30분 16,630원
(시간별 수가)
연중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연간 최대 60시간
  • 1일 이용한도 224,424원
  • 1일 8시간 이내 계획 권장
단기시설 1일 70,500원
※ 시립: 1일 80,630원
연중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연간 최대 14일
※1일: 12시간 이상
  • 12시간미만 이용시 50% 감액
  • 식대 전액 자부담
동행지원 1시간 15,800원
※ 인력 1인 기준
평일 9~18시
※ 필요시 할증시간 가능, 가급적 업무시간 이내
연간 최대 12회
  •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 교통비 연간 12만원 내 별도 지원 (연간한도 금액 외)
주거편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 한도 내
※ 가구 기준
  •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 재료비 연간 15만원 내 별도 지원 (연간한도 금액 외)
식사배달 1식 9,400원
※ 배달비 포함 금액
평일 9~18시 연간 최대 30식
※ 1개월 내 서비스 완료 권장
  • 식수 및 배송주기 조정 가능
  • 수가 내 제조·배달비 구성 자율
  • 배달업체 별도계약 활용 가능

처리절차

욕구표출/발굴 => 돌봄신청 접수(대상자 확인 시급성 판단) => 긴급출동(상황 확인 및 서비스 제공)-현장방문(방문상담 진행 주요욕구 파악) or 복지플래너 연계 -> 사례관리, 보건소 => 돌봄계획 수립&의뢰(계획서 작성 통보 및 의뢰) =>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제공기관담당) or 복지플래너 연계 -> 사례관리, 보건소 => 점검 및 종결(결과보고 및 비용정산, 모니터링 실시) or 복지플래너 연계 -> 사례관리, 보건소 => 만족도 조사

비용지원

  • 1인 연간 이용한도 금액: 16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그 외 자부담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와 상담 후 신청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돌봄복지팀 02-2147-2716,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