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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가사지원부터 병원동행, 식사지원 등 일상적 도움까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곳
사업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
중장년(5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6세 이상) 주 대상
선정기준
4가지 적격성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함
- 서비스 신청 현재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24년 추가 신설기준)
- 서비스 신청 현재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업내용
5대 돌봄서비스(수가)와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서비스(비수가)로 운영
서비스내용
- 5대 돌봄 서비스(수가):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비수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구 분 | 기본수가 | 제공시간 | 이용한도 | 세부운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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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재가 | 30분 16,630원 (시간별 수가) |
연중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
연간 최대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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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설 | 1일 70,500원 ※ 시립: 1일 80,630원 |
연중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
연간 최대 14일 ※1일: 1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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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지원 | 1시간 15,800원 ※ 인력 1인 기준 |
평일 9~18시 ※ 필요시 할증시간 가능, 가급적 업무시간 이내 |
연간 최대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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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편의 | 1인당 연간 이용 금액 한도 내 ※ 가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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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배달 | 1식 9,400원 ※ 배달비 포함 금액 |
평일 9~18시 |
연간 최대 30식 ※ 1개월 내 서비스 완료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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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비용지원
- 1인 연간 이용한도 금액: 16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그 외 자부담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와 상담 후 신청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돌봄복지팀 02-2147-2716,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