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 장애유형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발달 ·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지원품목 | 장애유형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 35만원 | 3년 |
욕창예방 매트리스 | 38만원 |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 | 90만원 | 4년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270만원 | 2년 |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80만원 |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
3만원 | ||
음성시계 |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 | 58만원 | 3년 |
진동시계 | 5만원 | 2년 | |
헤드폰(청취증폭기) | 80만원 | 3년 | |
보행차 | 지체 · 뇌병변 | 25만원 | 5년 |
좌석형 보행차 | 20만원 | ||
탁자형 보행차 | 40만원 | ||
기립훈련기 | 170만원 | 3년 |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5만원 | 1년 |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
접시 및 그릇 | |||
음식 보호대 | |||
휴대용 경사로 | 53만원 | 8년 | |
환경 제어 장치 | 40만원 | 3년 | |
안전손잡이 | 10만원 | 5년 | |
장애인유모차 | 150만원 | ||
목욕의자 | 60만원 | ||
이동변기 | 60만원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만원 | ||
장애인용의복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 15만원 | 2년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0만원 | 5년 |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5만원 | 4년 | |
전동침대 | 120만원 | 10년 |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청각 · 언어 | 89만원 | 3년 |
업무 흐름도
-
신청서 접수
(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
자격기준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복지과, 국민연금공단)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
진단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담 및 보조기기 작합성 평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광역보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상담 · 평가 의뢰하여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교부결정
(장애인복지과)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보조 기기 상담 · 평가의뢰결과 및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음 교부결정 후 신청인에게 의뢰서 발급
-
보조기기 교부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업체)
신청인은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 업체에 제출 보조기기업체 등은 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 광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 지급 장애인복지과
-
검수 및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
-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 가능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