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 장애유형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발달 ·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38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90만원 4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7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만원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3만원
음성시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3년
진동시계 5만원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80만원 3년
보행차 지체 · 뇌병변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20만원
탁자형 보행차 40만원
기립훈련기 170만원 3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휴대용 경사로 53만원 8년
환경 제어 장치 40만원 3년
안전손잡이 10만원 5년
장애인유모차 150만원
목욕의자 60만원
이동변기 60만원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장애인용의복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0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만원 4년
전동침대 120만원 10년
대화용장치 뇌병변 · 지적 · 자폐성 · 청각 · 언어 89만원 3년

업무 흐름도

  1. 신청서 접수

    (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2. 자격기준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복지과, 국민연금공단)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3. 진단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및 보조기기 작합성 평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광역보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상담 · 평가 의뢰하여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교부결정

    (장애인복지과)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보조 기기 상담 · 평가의뢰결과 및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음 교부결정 후 신청인에게 의뢰서 발급

  6. 보조기기 교부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업체)

    신청인은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센터장 또는 보조기기 업체에 제출 보조기기업체 등은 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7.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 광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 지급 장애인복지과
  8. 검수 및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

    •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 가능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