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 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안내사항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도 아동수당 지원(국적 · 주민등록번호 유효한 경우) 단,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 정지 (급여정지대상자가 입국한 경우 입국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기준 A년 B월
  • 지급 (A-8)년 (B+1)월 출생아까지

지원내용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원방법

  • 현금지급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업무 흐름도

  1. 아동수당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온라인)

  2. 보장결정·급여지급

    (여성보육과)

    매월 25일 지급

  3. 사후관리

    (여성보육과)

    • 인적사항 변동, 장기해외체류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지급계좌 변경 등
    • 신고 기관 :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