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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이동기기(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사용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또는 차상위) 증명서
사업개요
지원기준
- 저소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 300,000원 한도 내
- 일반장애인 연 200,000원 한도 내
지원내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출장비, 공임 포함)
- 출고시에 장착한 부품 및 이동에 꼭 필요한 물품(배터리 제외)
안내사항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는 배터리 구입비용 1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지원
- 무상수리기간에 있는 경우 및 개인이 장착한 부품, 액세서리 제외
- 출고시에 장착한 부품 및 이동에 꼭 필요한 물품(배터리 제외)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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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지정수리업체)
신청서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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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비용청구
(지정수리업체)
비용청구서, 신청서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월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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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심사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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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지원
(장애인복지과)
월별 수리비 정산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