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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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이동기기(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사용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또는 차상위) 증명서

사업개요

지원기준

  • 저소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 300,000원 한도 내
  • 일반장애인 연 200,000원 한도 내

지원내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출장비, 공임 포함)
    • 출고시에 장착한 부품 및 이동에 꼭 필요한 물품(배터리 제외)

      안내사항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는 배터리 구입비용 1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지원

    • 무상수리기간에 있는 경우 및 개인이 장착한 부품, 액세서리 제외

업무 흐름도

  1. 신청서 접수

    (지정수리업체)

    신청서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2. 수리 및 비용청구

    (지정수리업체)

    비용청구서, 신청서 및 증명서류 첨부하여 월별 청구

  3. 적격여부심사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4.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복지과)

    월별 수리비 정산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