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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제공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여름철(7~9월) 월 20,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여름철(7~9월) 월 12,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감면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면제
    • 인터넷전화 : 월 이용요금의 30%감면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최대 월26,000원) 면제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각 50% 감면(단, 사용액 합하여 최대 41,000원)
    • 114안내료 : 전액 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복지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안내사항 알뜰폰 가입자 제외

주의사항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주의사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 : 기본료 감면(최대 월11,000원) 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 감면(최대 30,000원)
    • 복지감면회선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생계·의료급여
      • 취사용 : 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36,00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9,900원
    • 주거급여
      •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18,00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4,95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9,00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제외) : 2,470원
관할 도시가스사 직접 신청
(코원에너지서비스 02-3410-80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주의사항 지자체별 지원 (동주민센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