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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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처리 안내

시장 등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주의사항 근거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개입대상

  • 1 연고자가 없는 시신
  •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

장례절차 및 지원관련 문의

  •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전화)1668-3412 (FAX) 02-6455-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