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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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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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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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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주의사항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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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주의사항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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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전화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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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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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주의사항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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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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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주의사항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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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주의사항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 통신회사들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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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문의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주의사항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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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신청 |
상속세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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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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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주의사항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