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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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이용요금감면 및 면제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 (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주의사항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주의사항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주의사항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주의사항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주의사항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주의사항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주의사항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 통신회사들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주의사항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문의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주의사항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주의사항상속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 -[500만원x(75-당해장애인의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주의사항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