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의무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등

구비서류

자활근로사업신청서

사업개요

배치기준

연령(10), 건강상태(20), 직업이력 및 학력(20), 구직욕구(20), 가구여건(20), 재량(10)

자활근로 사업현황

자활근로 사업현황 - 사업유형,사업명단,사업내용 참여대상 정보 제공
사업유형 사업명단 사업내용 참여대상
도우미형 복지도우미 동 사회복지 업무보조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등
근로유지형 근로유지 공공시설 및 관내환경정비
시장진입형 까치나르미 카드, 상품권 등 종합배송사업
고운손길 어린이집 취사보조
편의점 편의점 운영
사회서비스형 더마실 카페운영, 바리스타 양성
우리두리 청소, 소독, 공공건물 관리
온정나르미 도시락 등 배송
마음나르미 cj택배, 쿠팡 택배 지원사업
헬퍼플러스 우체국택배 지원사업
홈케어 집수리
희망두리 단순 임가공사업
자활사례관리 Gate Way 개별자활계획에 적합한 경로 설정

급여 지급기준

급여 지급기준 - 구분, 사업명, 근무시간, 급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명 근무시간 급여
보조사업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 주5일 일 30,120원(실비포함)
복지도우미 1일 8시간 / 주5일 일 58,660원(실비포함)
사회서비스형 주5일 근무 / 9시 ~ 18시(8시간) 일 51,350원/55,350원(실비포함)
시장진입형 주5일 근무 / 9시 ~ 18시(8시간) 일 58,660원/62,660원(실비포함)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안내사항이외 대상자는 고용센터에 개별 신청

실시기관

서울고용노동부(서울동부고용 + 센터)

참여기간

1년

참여단계
  • 1단계 개인별 취업계획(IAP)수립, 취업력량평가
  • 2단계 내일배움카드 활용 교육(300만원 한도)
  • 3단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참여자 관리

  • 자활근로 참여기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고, 유형 전환 요건 폐지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없음)
  • 자활주거팀은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가 사업참여를 중단한 경우 통합관리팀에 통보하여 보장중지 처리

업무 흐름도

  1. 책정 및 변경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책정 여부 확인
    • 수급유형 변경(근로능력 변경)여부 확인
  2. 자활지원계획 수립상담

    (복지정책과)

    •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 1개월 이내 상담 실시
      • 자활역량평가 실시, 조건제시유예자 여부 결정

      안내사항차상위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서류 확인

  3. 자활사업 의뢰 및 참여

    (복지정책과)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해당하는 자활사업 의뢰 및 참여
      • 취 · 창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사업
  4. 사후관리

    (복지정책과)

    • 각 사업별 이행 여부 통보 매월
    • 자활급여 등 변경사항 동, 사회복지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