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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무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등
구비서류
자활근로사업신청서
사업개요
배치기준
연령(10), 건강상태(20), 직업이력 및 학력(20), 구직욕구(20), 가구여건(20), 재량(10)
자활근로 사업현황
사업유형 | 사업명단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
도우미형 | 복지도우미 | 동 사회복지 업무보조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등 |
근로유지형 | 근로유지 | 공공시설 및 관내환경정비 | |
시장진입형 | 까치나르미 | 카드, 상품권 등 종합배송사업 | |
고운손길 | 어린이집 취사보조 | ||
편의점 | 편의점 운영 | ||
사회서비스형 | 더마실 | 카페운영, 바리스타 양성 | |
우리두리 | 청소, 소독, 공공건물 관리 | ||
온정나르미 | 도시락 등 배송 | ||
마음나르미 | cj택배, 쿠팡 택배 지원사업 | ||
헬퍼플러스 | 우체국택배 지원사업 | ||
홈케어 | 집수리 | ||
희망두리 | 단순 임가공사업 | ||
자활사례관리 | Gate Way | 개별자활계획에 적합한 경로 설정 |
급여 지급기준
구분 | 사업명 | 근무시간 | 급여 |
---|---|---|---|
보조사업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 주5일 | 일 30,120원(실비포함) |
복지도우미 | 1일 8시간 / 주5일 | 일 58,660원(실비포함) | |
사회서비스형 | 주5일 근무 / 9시 ~ 18시(8시간) | 일 51,350원/55,350원(실비포함) | |
시장진입형 | 주5일 근무 / 9시 ~ 18시(8시간) | 일 58,660원/62,660원(실비포함)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안내사항이외 대상자는 고용센터에 개별 신청
실시기관
서울고용노동부(서울동부고용 + 센터)
참여기간
1년
참여단계
- 1단계 개인별 취업계획(IAP)수립, 취업력량평가
- 2단계 내일배움카드 활용 교육(300만원 한도)
- 3단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참여자 관리
- 자활근로 참여기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고, 유형 전환 요건 폐지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없음)
- 자활주거팀은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가 사업참여를 중단한 경우 통합관리팀에 통보하여 보장중지 처리
업무 흐름도
-
책정 및 변경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책정 여부 확인
- 수급유형 변경(근로능력 변경)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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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획 수립상담
(복지정책과)
-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 1개월 이내 상담 실시
- 자활역량평가 실시, 조건제시유예자 여부 결정
안내사항차상위자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서류 확인
-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 1개월 이내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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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의뢰 및 참여
(복지정책과)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해당하는 자활사업 의뢰 및 참여
- 취 · 창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사업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해당하는 자활사업 의뢰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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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복지정책과)
- 각 사업별 이행 여부 통보 매월
- 자활급여 등 변경사항 동, 사회복지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