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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위반 과태료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행위 | 1차위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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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기(담배꽁초,휴지 등) | 5만원 |
쓰레기 혼합 배출 | 10만원 |
쓰레기 배출일시,지정장소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배출방법위반) | 10만원 |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 5만원 |
쓰레기 불법소각 | 50만원 |
휴식 및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 20만원 |
차량,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50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무단투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