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시설 설치안내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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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사전신고
    (신축건물>건축허가부서, 기존건물>청소행정과)

대상

  • 단독정화조 하수처리구역 안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함)
  •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밖

근거볍령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구비서류

  •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 등록면허세 18,000원

처리기간

1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하여야 함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