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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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의 목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 고용 확대 강화

사업기간

  • 상반기 2024. 3. 4. ~ 6.30.
  • 하반기 2024. 7. 1. ~ 10.31.

모집기간

  • 상반기 2024. 1.24. ~ 1.31.
  • 하반기 2024. 5월중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사업

  • 찾아가는 우산수리 사업
  •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
  • 문화유적지 탐방환경 개선사업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상반기)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 있는 송파구민(외국인등록번호 소지한 자 포함)으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9,9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주의사항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 (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거나 재산이 4억9,90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근무여건

  • 1일 59,160원 (시급 9,860원, 6시간 근무 기준)
  • 식비 6,000원 별도 (근무일에 한함)
  • 1일 6시간 이내(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