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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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구비서류

  • 필 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반드시 통합신청 진행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등

사업개요

지원대상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법 제5조 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소득 834만원 이하, 합산 재산가액 9억원 이하)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소득기준 -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6백만원 이하/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최대 9,900만원 공제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동차 기준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선정 제외
      • 가구별 생업용 자동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가구원 6명 이상 또는 3명 이상 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안내사항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지원내용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생계급여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동일)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 동일)

지원기준

  • 급여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업무 흐름도

  1. 급여 신청

    (동)

    • 본인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 구비서류 검토
    • 자격 및 서비스 안내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병행접수
  2. 복지대상자 조사

    (생활보장과)

    • 가구구성 확정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 재산공적자료요청 및 조회
    • 근로능력판정
    • 조사정보 (소득 · 재산 및 부양의무자) 확인 및 처리
    • 생활실태 방문조사
  3. 보장 결정 급여서비스제공

    (생활보장과)

    •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보장결정 후 결정 통지서 서면 통보
    • 결정 내용 동주민센터 통보
    • 급여지급
  4. 변동사후관리

    (동,생활보장과)

    • 공적자료 확인, 연1회 일제조사(확인조사) 실시
    • 소득· 재산 변동등 관리
    • 방문복지 수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