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생활은 어려우나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구비서류

  • 필수 주거관련서류, 통장사본, 소득 · 재산 증빙서류
  • 해당자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동
    • (주거 지원) 강제퇴 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 업) 휴폐업시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 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 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선정기준 -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 재산기준 409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동 · 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 중복수급 및 기준초과자에 대하여 동 · 구 사례회의를 통해 특별지원가능

지원내용

현금 및 물품지원[생계·의료·주거·기타(교육지원 등)]

지원내용 -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1회 1년(회계연도)
주거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사회복지
시설이용비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비 초(127,000), 중(180,000), 고 (214,000,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지원절차

지원방법
  • 현금지원 동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계좌에 직접 입금
  • 현물지원 동 일상경비카드로 위기해결을 위한 물품구입 지원

    (의료비-의료기관. 임차료-임대인계좌, 공과금一수납기관 입금 등)

지원절차
위기가구
  1. 복지플래너 등 발굴
  2. 지원
  3. 사후조사
  4.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1. 지원요청
    •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 이웃, 고독사담당 등 발굴
    • 돌봄서비스 본인요구
    • 돌봄매니저 및 보건소 발굴등
  2. 지원결정
    • 담당자 선지원
    • 사후승인, 동(구)사례회의
    •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
    • 돌봄계획수립, 우선순위결정
  3. 지원실시
    • 생계, 의료비 등 지원
    • 서비스 제공
  4. 사후조사
    • 기존 복지대상자(조사생략)
    • 일반대상 행복e음, 생활 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서비스 제공결과 확인 · 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동/구)
    • 서비스 비용지급 (동/구 → 서비스제공기관)
  5. 사후관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타 제도 후원 연계 (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