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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은 어려우나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구비서류
- 필수 주거관련서류, 통장사본, 소득 · 재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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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동
- (주거 지원) 강제퇴 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등
- (휴폐 업) 휴폐업시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 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출소증명서, (노숙자)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 시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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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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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재산기준 409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동 · 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 중복수급 및 기준초과자에 대하여 동 · 구 사례회의를 통해 특별지원가능
지원내용
현금 및 물품지원[생계·의료·주거·기타(교육지원 등)]
구분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재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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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1회 | 1년(회계연도) |
주거비 |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
의료비 |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비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없음 | |
교육비 | 초(127,000), 중(180,000), 고 (214,000, 수업료+입학금) | 없음 | ||||||
기타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없음 |
지원절차
지원방법
- 현금지원 동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계좌에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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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원 동 일상경비카드로 위기해결을 위한 물품구입 지원
(의료비-의료기관. 임차료-임대인계좌, 공과금一수납기관 입금 등)
지원절차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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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래너 등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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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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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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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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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 본인요구, 복지플래너
- 이웃, 고독사담당 등 발굴
- 돌봄서비스 본인요구
- 돌봄매니저 및 보건소 발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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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 담당자 선지원
- 사후승인, 동(구)사례회의
-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
- 돌봄계획수립, 우선순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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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실시
- 생계, 의료비 등 지원
-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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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 기존 복지대상자(조사생략)
- 일반대상 행복e음, 생활 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서비스 제공결과 확인 · 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동/구)
- 서비스 비용지급 (동/구 →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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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타 제도 후원 연계 (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