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및 교부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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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안내

  • 평일 업무시간 9시~ 18시(토,일,공휴일 제외) 17시 이후 대기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현장 및 온라인 발권을 마감합니다.

    11:20부터 13:20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대기시간이 (최장 2시간 이상 소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야간민원실 운영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8~20시(법정 공휴일 제외)

    여권 접수는 19:30까지 순번대기표 수령자만 가능

    <2024 상반기 운영일정>

    1월 10일,24일
    2월 14일,28일
    3월 13일,27일
    4월 24일
    5월 8일, 22일
    6월 12일,26일

    야간 연장시간에는 일반 여권의 접수, 교부만 가능 / 관용·긴급여권, 증명서, 추가기재, 보관 등 불가

  • 발급장소 송파구청 2층 여권과
  • 주차안내 최초 30분은 무료, 30분 초과 시 5분당 500원 가산

    주의사항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요망

사진규정 수수료 안내 여권 서식 여권발급대행기관

신청안내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여권법령에 의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함 (천공처리 후 돌려드림)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 2020.12.21.부터 여권 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제외

발급 준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길이 3.2~3.6cm)

미성년자 발급 시

  • 본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기준)

      안내사항(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병역관련 제출서류

  • 병역미필자
    • 18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 현역 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공익 등 대체복무자(보충역)
    • 국외여행 허가서 불요(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인 경우: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희망 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원본(여권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지참)

안내사항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기재사항 변경

구 여권번호 기재

  •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현용 전자(일반)여권, 긴급여권(비전자)에 구 여권 번호 기재 가능해짐
  •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기재하며 최대 8개 병기

출생지 기재

  •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현용 전자(일반)여권, 긴급여권(비전자)에 출생지 기재 가능해짐
    (국내출생자) 도시명(영문)기재, (해외출생자) 국가명+도시명(영문) 기재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

수수료

  • 5,000원

소요시간

  • 1~2시간(평일 업무시간 기준, ※ 연장근무 시간에는 신청 불가함)

여권의 교부

방문수령을 통한 교부 시 지참물

  • 본인 방문 : 신분증 및 접수증

    온라인(정부24)신청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필히 지참

  • 대리인방문(정부24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대리불가)
    • 성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접수증
    •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의 수령 : 친권자(오는 분)의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의 수령 : 친권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접수증
      • 미성년자(본인) 수령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직전 여권, 청소년증, 사진부착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접수증
  • 수령일 : 여권신청일로부터 (차세대여권) 평일 기준 7일 이상 소요(오전 9시부터 수령, 토/일/공휴일 제외)
    (종전여권) 평일 기준 7일 이상 소요(오전 9시부터 수령, 토/일/공휴일 제외)
    ※야간근무시간(18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차세대여권) 평일 기준 8일 이상 소요(오전 9시부터 수령, 토/일/공휴일 제외)
    (종전여권) 평일 기준 8일 이상 소요(오전 9시부터 수령, 토/일/공휴일 제외)

    ★조폐공사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본인지정 우편배송제

  • 금 액5,500원(우체국 안심택배 + 본인지정서비스 포함 금액)
  • 소요시간5 ~ 10일(휴일 제외)
  • 조폐공사 직배송제 ☏1577-4321
  • 최초 발송일로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했음에도 미수령 처리되면 「송파구청」으로 반송됨
  • 본인이 여권을 신청한 경우 본인만,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청한 법정대리인만 수령 가능
    ( 주의사항신분증과 수령자 정보와 불일치 시 수령 불가)

유의사항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에 한합니다.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