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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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전화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 인터넷"청렴신문고" 홈페이지 → 공익신고 클릭

공익침해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또는 보도금지
  •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