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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전화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 인터넷"청렴신문고" 홈페이지 → 공익신고 클릭
공익침해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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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또는 보도금지 -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