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세대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 소득 · 재산 관련서류 등
사업개요
지원대상
공공 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 기타 취약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보장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자
- 배우자 (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하고 있는경우 분리)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 · 재산조사를 하지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보장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소득 · 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확인보장
-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기타 : 5,3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
지원내용
중앙부처 지원 내역
부처 | 지원내용 | 부처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
|
농림축산식품부 |
|
행정안전부 |
|
문화재청 |
|
고용노동부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산업통상자원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교육부 |
|
산림청 |
|
금융위원회 |
|
- 서울시 지원내역 주택바우처 지원(단, 월세 세입자는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
업무흐름도
-
복지급여신청
(동 주민센터)
-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복지대상자 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 재산 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
결정 및 결과통지
(생활보장과)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보
- 결정내역 동주민센터 통보
-
사후 관리
(동·생활보장과)
-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 소득 · 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