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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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세대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 소득 · 재산 관련서류 등

사업개요

지원대상

공공 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 기타 취약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보장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자
    • 배우자 (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하고 있는경우 분리)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 · 재산조사를 하지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보장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소득 · 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확인보장
  •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기타 : 5,3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지원내용

중앙부처 지원 내역

중앙부처 지원 내역 - 부처, 지원내용, 부처, 지원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처 지원내용 부처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
  • 푸드뱅크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양곡60% 할인지원
행정안전부
  •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
문화재청
  • 궁․능 무료입장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통신요금 감면제도
  • 디지털TV 구매알선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요금경감사업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효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교육부
  • 국가장학금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서울시 지원내역 주택바우처 지원(단, 월세 세입자는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

업무흐름도

  1. 복지급여신청

    (동 주민센터)

    •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2. 복지대상자 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 재산 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3. 결정 및 결과통지

    (생활보장과)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보
    • 결정내역 동주민센터 통보
  4. 사후 관리

    (동·생활보장과)

    •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 소득 · 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