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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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대 상

소규모 사업장 또는 집수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 의 폐기물 예)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

안내사항 발생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 대상 20ℓ 특수종량제봉투 10장 이상 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주의사항 20ℓ 특수종량제봉투는 1인 10매 이상 판매 금지

  • 시기 배출예정일 1~3일 전
  • 내용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신고
특수규격봉투(마대)판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