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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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 제공을 금지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달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한 것 제외)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제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

  • 파란색 글씨는 '22.11.24.에 규제 추가된 품목으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3.11.24.부터 부과 (300만원이하)
  • '23.11.24.부터 기존 1회용품목, 추가된(파란색 글씨) 품목에 대한 과태료 전면부과 전면 시행합니다.
  • 계도기간 '22.11.24. ~ '23.11.2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 또는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 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방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5.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6.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7.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입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일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 음식을 담아 야외에 나갈 때에는 1회용 용기 사용을 자제합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 갑시다.

    안내사항 환경부 1회용 비닐 봉투 관련 포스터는 환경부 자료관 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참고파일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참고파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