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청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장애)
구비서류
- 필 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 해당자 검사결과지, 증빙사진(등록하고자 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사업개요
신청방법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보호자 대리 신청
처리기간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30일 소요
지원내용
장애진단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 기타장애 1만 5천원
업무 흐름도
-
상담 및 신청
(동)
- 신청서 제출
-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장애진단서 의뢰서" 발급(진단병원 제출용)
-
장애등급심사 접수
(동)
-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맞는지 확인
- 필요시 자료보완을 요구
-
장애등급 심사요청
(동)
- 행복e음을 통해 진단내역 입력 후 전산 송신으로 심사의뢰
- 구비서류 별도 송부
-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최 심사
- 행복e음을 통해 동 주민센터로 결과송부
-
등록 및 통지
(동)
- "장애등급결정서" 송부 심사결과 통지
- 복지카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