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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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9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주의사항취학대상아동(’15.01.01~15.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

사업개요

신청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부·모등),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방문(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주의사항 알아두실사항

    • 다문화유아학비는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장애아유아학비는 유치원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
  • 처리기한 14일(30일이내 연장가능)

지원방식

  • 유아학비 지원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개별 신청 발급
    → 지원결정
    →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주의사항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교육청은 지원금액을 유치원에 입금

유아학비 지원기준 연령 및 지원 단가

유아학비 지원기준 연령 및 지원 단가 - 구분, 기준일자, 정부지원단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제공
구분 기준일자 정부지원단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만3세아 '18.01.01 ~ '19.02.28 100,000 280,000
만4세아 '17.01.01 ~ '17.12.31 100,000 280,000
만5세아 '16.01.01 ~ '16.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01.01 ~ '15.12.31)
100,000 280,000

서비스 간 변경신청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 거처야만 정부지원 가능 (변경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주의사항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

기타 보육료 관련 전화번호 안내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 담당2147-2788
  • e-유치원시스템 1544-0079   단축번호 5번

보육서비스간 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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