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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
주의사항취학대상아동(’17.1.1.~’17.12.31.출생)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
사업개요
신청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부·모등),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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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방문(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주의사항 알아두실사항
- 다문화유아학비는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장애아유아학비는 유치원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
- 처리기한 14일(30일이내 연장가능)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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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개별 신청 발급
→ 지원결정
→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주의사항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교육청은 지원금액을 유치원에 입금
유아학비 지원기준 연령 및 지원 단가
구분 | 기준일자 | 정부지원단가 |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3세반 | ’20. 01. 01. ~ ’20. 12. 31. | 100,000 | 280,000 |
4세반 | ’19 01. 01. ~ ’19. 12. 31. | 100,000 | 280,000 |
5세반 | ’18 01. 01. ~ ’18. 12. 31. | 100,000 | 280,000 |
서비스 간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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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 거처야만 정부지원 가능 (변경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주의사항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
기타 보육료 관련 전화번호 안내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 담당2147-2777
- e-유치원시스템 1544-0079 단축번호 5번
보육서비스간 변경기준
주의사항 유아학비↔보육료 간 변경
변 경 구 분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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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육수당 → 유아학비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 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②유아학비 → 양육수당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해당 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해당 월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