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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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 아래내용 참조
  1. 도시계획 시설 결정
  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3. 법 제86조 - 시행자지정(고시)
  4. 법 제88조 - 실시계획 작성
  5. 법 제90조 - 열람공고 -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6. 법 제88조, 법 제91조 - 실시계획 인가(고시)
  7. 법 제98조 -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감사신청
  8. 법 제98조 - 준공검사
  9. 법 제98조 - 준공검사필증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
  10.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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