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경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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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제1항 제4호~제8호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 (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 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항

조사방법,절차 등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타재난관리책임 기관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지역에 소재한 시설(지역) - 별표 1 참조
  • 조사시기
    • 일제조사매년 9월~11월 (연 1회 실시)
    • 수시조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조사방법
    • 재난관리부서에서 전체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관리

  • 시설구분
    • 중점관리시설(지역) ⇒ A,B,C급(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재난위험시설(지역) ⇒ D,E급(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지정,해제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후,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시설물 상태평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에 따라 등급조정 및 관리)
    • 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위험성이 해소되면 해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 또는 등급변경 조치

중점관리시설(지역) 안전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
      •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관리책임자 의무
      • 정기점검(반기별 1회)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
      • 보수·보강 등 시설물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 안전점검시기
      • 정기점검전체시설에 대하여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 실시
    • 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지도
      • 관계인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 시설별 등급 지정 및 조정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지정 및 조정 등을 통한 시설등급 재분류

재난위험시설(지역) 안전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관리부서 담당국장급(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급)
      •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급)
    • 관리책임자 의무
      • 정기점검(월1회) 및 수시점검 주관 실시
      •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조치
      • 위험요소 진행상황 등 관련기록 유지·관리
      • 재난위험시설·지역 해소 장·단기계획 수립·추진
  • 안전점검시기
    • 정기점검매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 실시

【별표 1】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시설물 분야)- 구분, 대상범위,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범위 비고
도로 시설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비고없음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하차도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비고없음
지하도 상가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전수 비고없음
스 키 장 전수관리 비고없음
삭도·궤도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법 적용 대상
유원시설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비고없음
중단된 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비고없음
수상 안전 시설 유선 및 도선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
수상레저시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래프팅보트 시설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비고없음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비고없음
건축물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건축물 분야)- 구분, 대상범위, 비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범위 비고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비고없음
공동 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비고없음
중소형 건축물 판매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당해시설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당해시설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당해시설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비고없음
대형광고물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 (옥상간판 등) 비고없음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비고없음
중단된 공사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별표 2】시설물 상태평가기준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 등급, 상태, 평가(조치)기준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상태 평가(조치)기준
A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이상이 없는 시설 ⇒ 안전시설
B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D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