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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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합원

  •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1.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안)
    2.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3.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 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4.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이 될 수 있다.
    5. 양도 · 상속 ·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 ·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 의무)
    1.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2.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 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1.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2.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4.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