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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01)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대상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출국과 입국 1회 가능)
주의사항 유의사항
- 스티커 부착식 비전자여권이므로 방문 국가의 긴급(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요시간
- 1~2시간(평일 업무시간 기준)
구비 서류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길이 3.2~3.6cm)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필요시 추가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여권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시 생략가능)
수수료
-
53,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안내사항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02)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 요건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시간
- 당일 14:00 이전에 접수 완료시 다음날 수령 가능
구비 서류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길이 3.2~3.6cm)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필요시 추가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여권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시 생략가능)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