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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신체 ·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경찰청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 장애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초 · 중 · 고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과태료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린대응 체계
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아동복지) 2인 1조 합동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