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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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정보안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2008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5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500㎡ 이상의 의료시설
  • 면적 500㎡ 이상의 노유자 및 어린이시설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석면가구 정보

석면이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곳은 비닐타일, 온수파이프, 천장재 등이 있고, 건설자재로서 석면은 주로 각종 석면 슬레이트, 비닐타일, 벽의 칸막이, 천장재 등으로 방화용, 방음용 및 강도를 높이고 마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브레이크 라이닝, 클러치 페이싱, 디스크 패드 등의 마찰재 및 윤활제, 접착제, 페인트 등의 첨가재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열성으로 인해 방화용 및 방음용 부착재, 전선의 피복재, 기계·기구의 단열재, 개스킷, 실링재, 그리고 화학약품공업에서 쓰이는 필터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