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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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1. 본 조합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2. 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 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리 · 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사무소)
    1.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 ·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리 · 동) ○○ 번지 ○○호에 둔다.
    2.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안의 법 제2조 제9호 가목/나목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 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추진사업 등)
    1.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조합은 인 · 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 · 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조합은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 또는 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1.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고지 · 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 공고된 것으로 본다.
  • 제8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 · 통지방법)
    1.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