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사업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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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역사회 공공, 민간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주거 ·교육·신용· 법률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 모니터링 해나가는사업

사업대상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국민기초생횔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둥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 지원이 가능한 가구

구비서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개요

선정방법

동, 구 사업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에 의해 발굴된 가구에 대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가구로 구분

추진절차

사례유형 및 수행기관

사례유형 및 수행기관 -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구 희망복지지원단, 민간사례관리기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구 희망복지지원단 민간사례관리기관
사례유형 일반사례
(단순, 복합사례)
위기사례,복합사례 전문사례
사례관리의
목적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연계
위기 안정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현재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
지역사회자원과 연계,심층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사례
수행기간 1월~1년
(단기적 개입)
1월~ 1년
(1년 이상 소요되는
만성적인문제는제외)
대상자의
욕구
1~2가지

동에서 해결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2가지이상
  • 정신+안전의 욕구가 함께 공존
  • 동에서 해결할 자원이 없는 경우
전문화 되고 특수하면서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
회의개최
  • 단순사례-내부사례회의
  • 복합사례-행복울타리회의
구 통합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 분과회의)
복지관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권역사례회의)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 1가구당 최대 지원액 50만원(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의료비 장애진단 진료비 ,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 알콜중독 ·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 병원 입원 시 필요 간병비

안내사항독거가구, 무연고 1인 가구 등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생활지원비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단전 · 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지원
자활(취업) 등
교육훈련비
이 · 미용, 피부미용.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제과 제빵 전자정보처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기타 사업비 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 과장 결재 후 집행 가능

기타지원

  • 지역사회 민관 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제공
  • 긴급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지원 희망스폰서 사업 등 지원

업무 흐름도

  1. 대상발굴 및 초기상담

    (복지정책과, 동)

    • 동, 구 사업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이 대상 발굴
    • 구(통합사례관리사) · 동(복지플래너)에서 초기상담 실시
  2. 방문 및 욕구조사

    (복 지정 책과, 동)

    사례유형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동 복지플래너가 대상가정 방문, 심층상담 및 욕구조사 실시

  3. 대상구분 및 선정

    (복 지정 책과, 동)

    • 구 · 동 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대상 선정
    • 일반사례는 동, 위기사례는 구에서 사례관리 진행
  4.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복지정책과, 동)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5. 서비 스제공 및 점검

    (복 지정 책과, 동)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상황 및 대상가구의 환경, 욕구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파악

  6. 종결 및 사후관리

    (복 지정 책과, 동)

    • 개입목표 달성되었거나, 개입 불가능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 종결 후 9개월 내 2회 모니터링(동).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실시(서비스 연계 가구는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