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업내용
지역사회 공공, 민간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주거 ·교육·신용· 법률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 모니터링 해나가는사업
사업대상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국민기초생횔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둥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 지원이 가능한 가구
구비서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개요
선정방법
동, 구 사업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에 의해 발굴된 가구에 대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가구로 구분
추진절차
희망복지 지원단
129이관콜, 고난도 사례 복지허브화 미실시 지역 사례
절차
- 대상자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 구문 및 선정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종결
사례 회의 수시 개최 가능
종결 시 요청 하면 사후 관리 가능
- 사후관리
- 종결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대상자 구분 및 선점
- 사례 회의 개최
사례 회의는 수시 개최 가능
사례 회의를 거쳐 상정 및 반영 후 솔루션 회의 가능
읍면동
일발사례 진행
- 대상자 발굴
- 초기 상담
- 대상자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초기 상담시 고난도 사례일 경우에 사례 의뢰하여 대상자 접수 가능
사례유형 및 수행기관
수행기관 | 동주민센터 | 구 희망복지지원단 | 민간사례관리기관 |
---|---|---|---|
사례유형 | 일반사례 (단순, 복합사례) |
위기사례,복합사례 | 전문사례 |
사례관리의 목적 |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연계 |
위기 안정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현재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심층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사례 |
수행기간 | 1월~1년 (단기적 개입) |
1월~ 1년 (1년 이상 소요되는 만성적인문제는제외) |
|
대상자의 욕구 |
1~2가지
동에서 해결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
2가지이상
|
전문화 되고 특수하면서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 |
회의개최 |
|
구 통합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 분과회의) |
복지관사례회의 (내부사례회의,권역사례회의) |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 1가구당 최대 지원액 50만원(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
수행기관 | 동주민센터 |
---|---|
의료비 |
장애진단 진료비 ,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 알콜중독 ·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 병원 입원 시 필요 간병비 안내사항독거가구, 무연고 1인 가구 등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생활지원비 |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단전 · 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지원 |
자활(취업) 등 교육훈련비 |
이 · 미용, 피부미용.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제과 제빵 전자정보처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
기타 사업비 |
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 과장 결재 후 집행 가능 |
기타지원
- 지역사회 민관 협력 및 자원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제공
- 긴급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지원 희망스폰서 사업 등 지원
업무 흐름도
-
대상발굴 및 초기상담
(복지정책과, 동)
- 동, 구 사업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이 대상 발굴
- 구(통합사례관리사) · 동(복지플래너)에서 초기상담 실시
-
방문 및 욕구조사
(복 지정 책과, 동)
사례유형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동 복지플래너가 대상가정 방문, 심층상담 및 욕구조사 실시
-
대상구분 및 선정
(복 지정 책과, 동)
- 구 · 동 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대상 선정
- 일반사례는 동, 위기사례는 구에서 사례관리 진행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복지정책과, 동)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 스제공 및 점검
(복 지정 책과, 동)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행상황 및 대상가구의 환경, 욕구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파악
-
종결 및 사후관리
(복 지정 책과, 동)
- 개입목표 달성되었거나, 개입 불가능할 경우 종결여부 결정
- 종결 후 9개월 내 2회 모니터링(동).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실시(서비스 연계 가구는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