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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계획에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