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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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납부시기,담당부서,문의전화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별 납부시기 담당부서 문의전화
1월

자동차세(자동차분) 연세액 일시납부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147-2629~2632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
    • 납부기한 : 1.16~1.30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
2월 - - -
3월

자동차세(자동차분) 연세액 일시납부(31일)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147-2630~33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30일)

세무2과
지방소득1·2팀
02-2147-2618, 2646, 2622~2625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31일)

세무2과
지방소득 1·2팀
02-2147-2618, 2646, 2622~2625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자동차분)납부
    • 납부기한 : 6.16~30일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147-2628~33
7월
  • 재산세(주택분1/2, 건물분) 납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부
    • 납부기한 : 7.16~31일
세무1과
재산총괄,1,2팀
02-2147-2558~2582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납부기한 : 16~31일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
9월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납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부
    • 납부기한 : 9.16~30일
세무1과
재산총괄, 1, 2팀
02-2147-2558~2582

자동차세(자동차분) 연세액 일시납부(30일)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147-2628~33
10월 - - -
11월 - - -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자동차분) 납부
    • 납부기한 : 16~31일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147-2628~33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다음달 10일한
  • 등록면허세(등록분) : 취득무관분(저당권,가처분,가등기 등)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세무1과
세무2과
02-2147-2550
02-2147-2610
수시
  • 신고 및 납부세목 수시부과
  • 미납부 수시부과
  •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 자동차세(이전·신규)일할계산 수시부과
세무1과
세무2과
02-2147-2550
02-2147-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