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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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한 후 등록관청에 등록원부의 등 ·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사무
  • 신청서(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작성제출
  •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한 후 원부 열람 또는 발급
  • 전국의 모든 등록 관청에서 그 열람 · 발급이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