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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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시행령 제14조)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24.>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22., 2020. 4. 24.>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관리규약의 준칙(시행령 제19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9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신청자격
    2.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4. 임대료 및 임대기간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1.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2. 이용자의 범위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삭제 <2017. 8. 16.>
  • 라. 삭제 <2017. 8. 16.>
  • 2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제18조(관리규약)

  •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2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
  • 3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 4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