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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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업시행 등

  • 제28조 삭제<2010.9.16>

  •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은 법 제29조에 따른다.

  • 제30조(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계획
    2.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3.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4.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