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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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 아래내용 참조
  1. 구청장
    1. 법 제27조 - 기초조사 -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등
    2. 법 제25조, 영 제18조 - 계획안 작성
    3. 사전협의 - 열람공고 전 결정권자와 사전 협의
    4. 법 제28조, 영 제22조 -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 2개이상 일간신문 및 시를 포함한 임안기관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열람
    5. 법 제28조 영제22조 - 구의회 의견 청취
    6. 법 제113조 -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2. 시장
    1. 영 제23조 - 결정요청
    2. 법 제28조, 영 제22조 - 사회의견 청취
    3. 법 제113조, 영 제111조, 조례 제56조 -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4. 법 제30조, 법 제32조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구청장
    1. 구청장에게 송부
    2. 법 제30조 - 주민열람
  4.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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