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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점검 대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지상16층 이상,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5,000제곱미터 이상)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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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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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안내사항옹벽(2종)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안내사항 FMS등록 : 관리주체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 ID부여받음 (필히 FMS등록후 사용승인처리할 것)
점검방법 및 시기
- 점검자 : 건축물관리주체(관련 기술자 또는 안전진단 기관)
- 점검비용의 부담 : 관리주체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최초실시 사용승인후 4년이내)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방법 및 시기 - 안전등급, 정밀점검(건축물, 그 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정보 제공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 A, B, 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 E등급 :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이상(해빙기 전 점검시기 2월, 3월, 우기 전 점검시기 5월, 6월, 동절기 전 점검시기 11월, 12월)
안내사항 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
안내사항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점검결과 관리
관리주체는 FMS사이트에 안전점검결과 등 실적 등록 하고 구청 담당자 승인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확인
미점검 조치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1억원 이하, 그외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