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시설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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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점검 대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지상16층 이상,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5,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대상 - 구분(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제공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안내사항옹벽(2종)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안내사항 FMS등록 : 관리주체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 ID부여받음 (필히 FMS등록후 사용승인처리할 것)

점검방법 및 시기

  • 점검자 : 건축물관리주체(관련 기술자 또는 안전진단 기관)
  • 점검비용의 부담 : 관리주체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최초실시 사용승인후 4년이내)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방법 및 시기 - 안전등급, 정밀점검(건축물, 그 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정보 제공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 A, B, 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 E등급 :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이상(해빙기 전 점검시기 2월, 3월, 우기 전 점검시기 5월, 6월, 동절기 전 점검시기 11월, 12월)

안내사항 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

안내사항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점검결과 관리

관리주체는 FMS사이트에 안전점검결과 등 실적 등록 하고 구청 담당자 승인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확인

미점검 조치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1억원 이하, 그외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