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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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관리처분계획 : 재개발 사업 시행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 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재개발 사업절차

  •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
  •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
  •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 진행하여 재개발 사업 완료

단계별 주요내용

단계별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계획수립 단계 1. 정비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2.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2. 사업시행계획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2. 창립총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3. 조합설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4.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5. 이주대책 세입자 대책 수립
3. 분양 및 관리처분 1. 분양공고 및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2.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3. 철거 및 착공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
4. 사업완료 1.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2. 이전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3. 청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
4. 조합해산